"아들 보험금 내 거"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항소심도 승소…"참담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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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만에 나타나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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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 '상고' 예고…"자식들 버린 부모를 어떻게 인정하나"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만에 나타나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사망 보험금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실종자 가족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를 예고했다. 양육을 소홀히 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한동안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친모 A씨가 아들 B씨의 누나이자 딸인 김종선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B씨는 2021년 1월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타고 있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A씨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54년만에 나타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2살쯤 됐을 무렵 세 남매 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다. B씨의 경우 부인이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데다 자녀가 없어 2순위인 모친 A씨에게 상속권이 넘어간 것이다.
A씨는 딸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김씨 측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김씨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에게 "판사를 믿었는데 너무 참담하다"며 "2살 때 (자녀들을) 버린 부모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아니다"고 분노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같은 자식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릴 때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며 "친모한테 돈이 돌아가느니 국가에서 환수해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든 단식을 하든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A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명의의 적금과 집도 본인 앞으로 돌려놨다고 주장했다.
이전 김씨의 친오빠 C씨가 사망했을 당시 A씨는 자녀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C씨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2021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하라법' 관련 법안을 내놨으며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노영 '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 소장도 이날 "당사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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