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경기=권현수 기자 2023. 8. 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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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각종 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31일부터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동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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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산책하는 과천시민들./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각종 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31일부터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동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해당 보험을 올해 8월31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기존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돼 내년 8월3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동안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는 반려동물도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동물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보험을 적용한다.

보장 범위는 반려동물의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상해 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보장한다. 또한 개물림 등 반려동물 행위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 장해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사고당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해준다.

세부 보장 항목은 과천시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을 통해 관내 반려동물과 시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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