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 후 제주 해안에 버린 비정한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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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강력‧여성범죄전담부(부장 김선문)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키우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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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강력‧여성범죄전담부(부장 김선문)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5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숨진 B군을 서귀포시 한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아들 시신을 포대기에 싸고 쇼핑백에 넣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지난 2020년 9월 서귀포의료원에서 태어났으며, A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서귀포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군이 장기간 검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했다.
서귀포시는 B군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키우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 보니 친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자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이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의 모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자 결국 A씨는 자백했다. 다만 B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유기한 장소도 현재 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문 부장검사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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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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