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부당 지원" 이해욱 DL회장, 벌금 2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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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이 2억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주심 이동관 대법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게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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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이 2억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주심 이동관 대법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게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L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했다.
이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DL그룹은 2014년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운영을 맡겼다.
앞서 오라관광은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DL그룹은 자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한 뒤, '글래드 호텔'이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토록 했는데 검찰은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이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DL그룹 측은 APD가 글래드의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건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글래드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아니며 이 회장의 지시와 관여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은 DL그룹과 APD 사이 거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봤다. 또, 이 회장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 이를 대기업 집단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DL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오라관광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대림(DL그룹)에 이익이 될 것을 APD에 제공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부당한 이익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 APD가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까지 포함되는지 등을 유리하게 본다 해도 전부 부당한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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