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헤드록’ 후 뇌손상” 60대 피해자 측, 경찰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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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출동 장소에서 60대 남성을 과잉 진압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당시 출동한 경찰 4명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A 씨 측은 오늘(31일)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30대 B 경장을 비롯한 현장 출동 경찰 4명에 대해 독직폭행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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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출동 장소에서 60대 남성을 과잉 진압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당시 출동한 경찰 4명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A 씨 측은 오늘(31일)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30대 B 경장을 비롯한 현장 출동 경찰 4명에 대해 독직폭행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당시 A 씨는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보고 돌아가겠다고 경찰에 허락을 받아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며, 이를 오해한 경찰에게 비켜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살짝 밀쳐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구대와 경찰서로 옮겨진 뒤에도 경찰이 A 씨의 상태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현재와 같은 심각한 뇌손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밤 11시 40분쯤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B 경장 등 경찰 4명이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A 씨가 경찰을 밀치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는 과정에 목을 강하게 감싸 압박하고 뒷수갑을 채웠고,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A 씨의 목 부분을 누르며 제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서로 옮겨진 A 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동맥 파열 진단을 받고 현재 신체 일부가 마비될 정도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이미 입건됐던 B 경장 외에 다른 경찰까지 추가로 고소한 것에 대해 “목을 압박하는 등의 행위는 주로 B 경장이 했다고 전해들었지만, 다른 경찰들 또한 폭행·가혹 행위를 함께 했거나 적어도 이를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고 묵인,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 경장은 이미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돼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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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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