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공정한 무형문화재 선정 위한 ‘무형문화재법 개정안’ 발의

2023. 8. 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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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선정 과정에서 시·도지사들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무형문화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겸임을 금지해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조사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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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선정 과정에서 시·도지사들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무형문화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지난 29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참여하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시·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겸임 금지를 골자로 한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시·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겸임 제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시·도지사가 시·도 지정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시·도 위원 등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는 등 심의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황보승희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24명 중 29.1%에 달하는 7명이 시·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 중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화재청은 “현재까지 무형문화재위원이 시·도 무형문화재위원을 겸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겸임 허용 시 겸임 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황보 의원은 “무형문화재 조사·심의 과정은 정성 평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 무형문화재위원과 시·도 무형문화재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외관만으로도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겸임을 금지해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조사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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