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교보 등 4곳 CFD 재개… 나머지 증권사들은 `눈치 보기`

이윤희 2023. 8. 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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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서 악용돼 거래가 중지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9월1일부터 재개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CFD 계좌 운영사인 13개 증권사 중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4곳만 9월1일부터 다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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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서 악용돼 거래가 중지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9월1일부터 재개된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CFD 계좌 운영사인 13개 증권사 중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4곳만 9월1일부터 다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초 9월1일 서비스 재개 방침을 밝혔던 NH투자증권은 시스템 정비를 위해 재개 시점을 10월로 연기했다.

키움증권, 하나증권, KB증권, DB금융투자 등은 서비스 재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재개 여부 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내 대형 증권사 중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은 CFD 계좌 자체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재개에 앞서 CFD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 주체가 개인이라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 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CFD 등을 거래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 증권사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를 포함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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