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취객 밀쳤다가 폭행범으로 몰렸는데…검찰 판단은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편의점 업주 A(31)씨에 대해 ‘죄가 안됨’ 등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술에 취해 대전시 동구 정동 자신의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차지하고 잠을 자던 B씨와 C(75)씨 일행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C씨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고 B씨는 인근에서 가위를 가져와 A씨의 배를 찔렀다.
이에 A씨는 C씨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져 다치게 하고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다.
결국 상해죄를 묻게 된 A씨는 경찰 수사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C씨에게 상해,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B씨에 대한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가위를 뺏는 등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뒤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며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오는 외국인 월 100만 돌파 얼마만…2위 일본·1위는 ‘이 나라’ - 매일경제
- 윤 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키로 - 매일경제
- 옆동네는 텅 비는데…“이참에 집 사자” 3040 몰려가는 이유 따로있네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오늘 슈퍼문+블루문 겹친 ‘슈퍼 블루문’ 뜬다…놓치면 14년 기다려야 - 매일경제
- [영상]제주 해안 절경에서 ‘움막 생활’ 60대 구속 - 매일경제
- 김해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이틀 연속 환자들 탈출 시도 - 매일경제
- 美 “마리화나, 타이레놀 수준으로 취급해야”…관련주 급등 - 매일경제
- “오늘은 이념보다 치킨”…대구서 홍준표와 ‘치맥’ 이준석 - 매일경제
- “무인텔서 혼자 자는데 누가 껴안았다”…범인 정체에 충격 - 매일경제
- “韓이 강하다는 걸 알았기에, 승리가 놀랍다” 베트남 주장도 놀란 대반전 역전승, ‘충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