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죄 확정 6개월 내 비용보상청구’하라는 옛 군사법원법은 위헌”

이슬비 기자 2023. 8. 31. 15: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6개월로 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군사법원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재판에 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 두 법은 원래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2014년 12월 개정됐다. 반면 군사법원법은 2020년 6월에서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청구인은 군사법원에 무죄 확정에 따른 비용 보상을 청구했다가 청구 기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그러자 202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군사법원법이 심판 대상이 됐다.

재판관 9명은 모두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8명이 위헌 결정을, 김형두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택했다. 위헌 결정을 한 재판관은 4대4로 위헌의 이유를 다르게 판단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봤다. 비용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에게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충분한 제소 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개선 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