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질식사시킨 뒤 유기한 20대 미혼모 구속 기소

오미란 기자 2023. 8. 31.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안 된 아들을 질식사시킨 뒤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에 따르면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0시쯤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했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 6월쯤 제주에 온다"고 진술했는데, 6월이 지나도 B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시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안 된 아들을 질식사시킨 뒤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0시쯤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7시30분쯤 귀가 후 B군이 질식해 숨진 사실을 확인한 A씨는 택시를 타고 근처 항구로 가 테트라포드 사이에 B군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두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조사 중 B군이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 6월쯤 제주에 온다"고 진술했는데, 6월이 지나도 B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시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