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압... 경찰 “상해죄”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레 상해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31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대전에서 흉기 사건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 A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달말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됐지만,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은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약 3개월 전인 지난 5월 24일 오후에 발생했다. 70대 남성 B씨와 C씨는 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편의점주 A씨가 잠을 깨우자 소란을 피웠다. B씨는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A씨에게 집어던졌다. 폭행당한 A씨는 B씨 손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제압당한 B씨는 크게 다쳐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C씨는 인근 철물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길이 26cm 가위를 챙겨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그 흉기로 C씨는 A씨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A씨는 발차기로 C씨를 제압했다. 넘어진 C씨와 흉기에 찔린 A씨는 병원에서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C씨의 배 부근을 두차례 가량 발로 찼다고 한다. 당시 상황이 담긴 44초 분량의 CCTV를 보면 편의점 앞에 서있던 A씨는 흉기를 들고 갑자기 달려든 C씨에게 한 차례 왼쪽 허벅지를 찔렸고, C씨가 흉기를 몇 차례 더 휘두르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 겨우 피했다.
A씨는 다친 다리로 몇 걸음 도망치다가 또다시 다가오는 C씨의 배 부근에 발길질했다. A씨의 발차기에 C씨는 길바닥에 쓰러졌고, A씨는 C씨를 한 번 더 발로 차고 나서야 흉기를 뺏을 수 있었다. 흉기를 뺏은 후 A씨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C씨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CCTV는 끝난다.
A씨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칼에 찔리기 전에 이미 뺨을 두 대나 맞은 상황에다가, 편의점 의자를 두 번이나 집어던져서 총 4대의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다”며 “C씨가 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그 이후로 두 번, 세 번 더 찌르려는데 제가 겨우 피했다. 그리고 발차기 두 번으로 제압해서 넘어뜨리고 칼을 뺏은 후 더 이상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경찰은 B씨와 C씨에 대한 A씨의 폭행 모두에 대해 상해 혐의를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연히 C씨가 잘못한 것이니 내게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다. 치료비는커녕 경찰에서 정당방위로도 인정을 못 받았다”며 “주변에서는 발차기로 대응하지 말고 ‘도망갔어야 한다’ 자조 섞인 얘기를 하더라. 다리를 다친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가겠나.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뭐겠냐”라고 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행동에 대해 달리 판단했다. 검찰은 ‘플라스틱 의자’를 든 B씨에 대한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위’를 든 C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A씨의 폭행을 두고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이었고, 가위를 뺏은 뒤에는 추가적인 폭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검찰은 ‘플라스틱 의자’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가위’로 A씨를 찌른 C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법 조문에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표현되는데,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고 무 자르듯이 판단하긴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며 “당시 정황을 보면, A씨가 칼에 찔린 이후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발)로 방어 행위를 했고, C씨가 칼을 뺏긴 후에 더 이상 물리적 공격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방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orea’s defense industry now proposes new approaches we can learn from,” says Lockheed Martin
- “우크라전 조력자 中에 반격”...나토 항모들, 美 공백 메우러 아·태로
- 무릎 부상 장기화된 조규성, 오랜만에 전한 근황
- 박성한 역전적시타… 한국, 프리미어12 도미니카에 9대6 역전승
- “한국에서 살래요” OECD 이민증가율 2위, 그 이유는
- 연세대, ‘문제 유출 논술 합격자 발표 중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서명…연예인 첫 공개 지지
- “이 음악 찾는데 두 달 걸렸다” 오징어게임 OST로 2등 거머쥔 피겨 선수
-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주말 도심서 집회로 맞붙은 보수단체·야당
- 수능 포기한 18살 소녀, 아픈 아빠 곁에서 지켜낸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