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입법폭주…총선용 와일드카드"

이비슬 기자 2023. 8.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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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31일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규탄했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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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위헌성 있는 법…사회 갈등 진원 될 것"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야당 단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2023.8.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31일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규탄했다.

행안위 간사 이만희 의원과 김웅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강행처리를 목표로 지난 6월30일 행안위 상정 8일 만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고 2주도 안 되어서 단독 공청회를 밀어붙이더니 안건조정위 카드까지 꺼내 들어 강행통과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이태원 특별법은 사회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민주당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을 선동할 새로운 국면전환 카드가 필요하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민주당에 비장의 와일드카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4명, 야당 4명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당 4명, 야당 4명, 유가족 2명, 국회의장 1명으로 구성됐다"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구성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피해자 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로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우리 당의 의견 들어서 (법안을) 고쳤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3.8.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앞서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피해자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기존 안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밖에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해선 법적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선언적 문구를 반영했으며,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의 연대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 역시 통과된 법안에선 배제됐다.

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국회의장과 여야, 유가족 대표 측이 직접 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유가족 대표 측 추천 2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해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조사위원 선출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민주당은 12월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 3~4월 시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안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그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됐고 특별법이 없어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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