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낳아볼까?”…‘신생아 특공’ 10문10답

조문희 기자 2023. 8. 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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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충격…20년 만에 출산율 반토막
정부, 혼인→출산가구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신생아 특공 신설하고 소득기준‧대출한도 대폭 완화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극심한 저출산 세태에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출생한 아이는 24만9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20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토막난 것이다. 이대로면 올해 최종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출산율 회복이 곧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지난 29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의 초점이 혼인 유도에 맞춰져 간접 지원하는 성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출산한 가구에 직접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만 17조6000억원에 달할 만큼 정부는 출산율 회복하기에 '진심'인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이 화제다. 혼인 여부나 혼인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했거나 출산한 지 2년 이내면 특공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관련 대출 금리와 한도 및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당국은 내년 신생아 특공 물량으로 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라, 상당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5개국 중 합계출산율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 연합뉴스

Q1. 신생아 특공은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다. 가령 2023년 8월31일 아이를 낳은 가구는 2025년 8월31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에 신생아 특공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확한 공급 비율은 논의 중에 있지만,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르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100% 추첨 형식으로 진행되면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Q2. 기존 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신생아 특공의 대표적인 특징은 혼인 여부가 관계 없다는 점이다. 특공 물량 중 30%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전형은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여야 하고, 25%를 차지하는 생애최초 전형은 혼인을 했거나 아이를 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다. 반면 신생아 특공은 임신이나 출산 시점이 기준이며, 혼인 여부는 관계없다.

Q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신생아 특공의 소득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1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수치를 적용하면 3인 가구 기준 각각 975만원 이하(공공), 1041만원 이하(민간)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우선공급을 적용받으려면 100%(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했다. 이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라도 아이를 낳았다면 유리한 전형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Q4. 언제부터 시행되고 얼마나 공급되나.

신생아 특공의 규모는 연 7만 가구로 예정됐다.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배정 물량은 연간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호다. 다만 민간분양의 경우 신생아특공 전형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Q5.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면 어디를 넣을 수 있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는 내년 3월 이후 예정 분양 아파트는 전국 60여 곳 정도로 추산된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선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 부지 등이 내년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에서는 노량진8구역 재개발이나 신반포21차 재건축 아파트 등이 내년 중 분양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 청약을 준비 중이면서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라면 신생아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

Q6. 입양하는 가구도 신생아 특공을 지원할 수 있나.

현재 정부는 신생아 특공의 입양아 인정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율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한편 신생아 특공 전형 당첨자는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낙태는 인정되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기획재정부 제공

Q7. 주택 구입 자금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 대출 역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2배 이상 대폭 완화된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은 7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동안 특례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최장 5년간 적용받으며, 주택 가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Q8. 전세자금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주택 임대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현행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이던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며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받는다.

Q9. 첫째 아이만 신생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아이의 수에는 제약이 없다. 신생아 특공의 목적 자체가 출산율 제고이기 때문이다. 대출의 경우에도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는다면 1명당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된다.

Q10. 기존 청약 제도는 바뀌는 게 없나.

기존 청약 제도 역시 출산 가구와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손질된다. 공공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토록하고, 부부의 개별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혼인으로 소득 기준을 넘기거나 지원 기회가 한 번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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