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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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흥동에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5월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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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흥동에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5월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3일 전 '살인', '살인 계획'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 수법도 잔혹한데다 재범 위험도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죄를 지은 자신이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사형시켜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김씨 주장만으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1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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