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부른 CFD 제도, 내일부터 잔고·투자자 유형 공개

신지영 shinji@mbc.co.kr 2023. 8. 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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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대폭 강화돼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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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 주체가 개인이라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 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집니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대폭 강화돼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 증권사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015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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