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연인 보복 살인` 30대 男, 무기징역 선고…"영구 격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잔인하고 계획적"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인터넷에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 A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새벽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를 나온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A씨의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흉기로 습격했다. 김씨는 A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나다가 같은 날 오후 경기 파주 공터에서 검거됐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년주담대 3.5조 육박…규제하면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 사형수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나요? [궁즉답]
- "보지 못했다더니"...11살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 특수교사, 주호민 子 “사타구니·고추” 성 호기심 지도 나섰지만
- “대나무로 머리 가격” 中동물원에 설마 푸바오를 [영상]
- 운전 중 맨홀서 올라오던 사람 치어 사망 “유죄인가요?” [영상]
- '그놈'의 입...마이크 걷어찬 살인범 [그해 오늘]
- 태풍 '하이쿠이' 심상치 않은 예상 경로…'후지와라 효과' 가능성도
- "공짜 밥 먹으려고" 강남 한복판서 여성 2명 성추행한 20대 '황당'
- “또래보다 크구나”…속옷 안으로 손 넣은 과외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