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9월18일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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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기업의 세무환경 변화를 살피고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일PwC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의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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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삼일PwC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기업의 세무환경 변화를 살피고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18일 오후 2시 용산 아모레퍼시픽 빌딩 2층 아모레홀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9월13일 수요일까지이며,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정부에서 공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 기업의 조세환경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일PwC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의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등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조세환경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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