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원 의원, ‘산업스파이 철퇴법’ 대표발의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8. 31. 15:45
여당이 경제 전반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산업스파이 철퇴’ 법안을 발의했다. 국제경쟁체제에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확대했다. 기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도 높였다.
현행법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정부 내부 및 기업 간의 협력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제고 및 관계 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관련 담당 기구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갈수록 지능화·노골화되고 있는 산업스파이의 매국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초당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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