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테러범에 살인 미수 혐의 추가…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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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설 현장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24)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31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를 종합하면 일본 와카야마현 경찰은 이날 기무라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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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본 법원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설 현장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24)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31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를 종합하면 일본 와카야마현 경찰은 이날 기무라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기무라에게 위력 업무 방해 혐의만을 적용했다가, 이후 화약류 단속법을 적용해 기무라를 재체포했다. 당시 기무라는 화약 530그램을 불법 제조하는 등 폭발물을 직접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폭발물 감정 결과 살상 능력을 인정해 기무라가 기시다 총리와 청중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범행 당시 기무라의 정신 상태와 형사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감정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말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에 대해서도 일본 검찰은 정신 감정을 실시한 바 있다.
기무라의 감정유치 기간은 오는 9월1일까지로, 검찰은 곧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무라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기무라는 지난 4월15일 오전 11시25분쯤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항(漁港)의 행사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하원) 와카야마 1구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긴 통 모양의 물체를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기시다 총리는 무사했지만, 근처에 있던 경찰관과 한 남성이 경상을 입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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