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연락 없던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다 가지겠다”...항소심도 승소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8. 31. 15: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모, 친누나와 나누라는 재판부 중재안 거부
친누나 “2살때 버린 생모 인정, 말도 안돼”
‘구하라법’ 정쟁에 밀려 3년째 논의조차 안돼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전부 가져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A씨 아들인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천여 만원을 공탁했었는데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선씨가 지난해 부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김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선고 직후 김종선 씨는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2년 전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왼쪽에서 3번째)씨가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선 씨는 이처럼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