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연락 없던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다 가지겠다”...항소심도 승소
친누나 “2살때 버린 생모 인정, 말도 안돼”
‘구하라법’ 정쟁에 밀려 3년째 논의조차 안돼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전부 가져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A씨 아들인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천여 만원을 공탁했었는데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직후 김종선 씨는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선 씨는 이처럼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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