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쿨존 속도제한 혼선에… "표현 미흡했다" 사과

유가인 기자 2023. 8.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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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간제 속도제한'을 발표했다가 '본격 시행' 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31일 사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 한다면서 밤 시간대 운전을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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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내달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간제 속도제한'을 발표했다가 '본격 시행' 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31일 사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 한다면서 밤 시간대 운전을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전국 시행이 아닌 시범 운영이 이뤄졌던 8개소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표현이 미흡했다"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고 사과했다.

본래 시범 운영이 진행됐던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 등 8곳이다. 나머지 스쿨존에서는 종전처럼 여전히 30㎞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본격 시행' 이라고 적혀 있어 일률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거치고 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를 '본격 시행'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 달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을 추진할 대상지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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