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고 연인 살해한 ‘시흥동 보복살인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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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김모(33)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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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계획’ 검색 등 계획범죄 인정돼
“범행 수법 잔혹하고 재범 위험 커”
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김모(33)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살인’, ‘살인 계획’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재범 위험도 커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오히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의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7)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 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김씨가 A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A씨를 협박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하고,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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