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 사적 이용'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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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방 전 대표가 회사를 통해 운전기사를 채용한 뒤 자녀를 위해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며 지난 5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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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방 전 대표 운전기사 김 모 씨는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에게 폭언과 협박을 들은 뒤 해고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는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녀 학원 통원용 등 사적으로 썼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방 전 대표가 회사를 통해 운전기사를 채용한 뒤 자녀를 위해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며 지난 5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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