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기이브이, 무상증자 권리락에 상한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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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용 이차전지 부품사 삼기이브이가 31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삼기이브이의 주가는 기준가(4천625원) 대비 29.95% 오른 6천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상한가로 장을 시작한 후 내내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기이브이에 대해 이날부터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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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이브이 [삼기이브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8/31/yonhap/20230831153730213flhw.jpg)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전기차용 이차전지 부품사 삼기이브이가 31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삼기이브이의 주가는 기준가(4천625원) 대비 29.95% 오른 6천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상한가로 장을 시작한 후 내내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기이브이에 대해 이날부터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해 주가가 급격히 오른 것으로 보인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진 상황으로, 구주주와 새 주주 간 형평성을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된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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