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처가 회사서 매년 1천만원대 배당수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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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1천만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처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업체 '옥산'으로부터 매년 배당금 1천 57만 5천원을 받았다"며 "아내와 자녀의 지분도 모두 같아 가족도 모두 같은 배당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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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1천만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처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업체 '옥산'으로부터 매년 배당금 1천 57만 5천원을 받았다"며 "아내와 자녀의 지분도 모두 같아 가족도 모두 같은 배당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측 설명대로면 이 후보자와 아내, 두 자녀 등 4명은 3년간 총 1억 2천여만 원을 처가 회사로부터 받은 셈이 됩니다.
이 후보자는 또 "가족이 주식을 가진 또 다른 비상장 주식회사 '대성자동차학원'는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그 외에 펀드수익 등이 소득금액증명서의 배당소득에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배당소득으로 7천1백여만 원, 아내는 7천4백여만 원을, 딸은 2천4백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14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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