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 폭락 악용된 CFD…투명성·투자자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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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CFD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기관·외국인 등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을 공개한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려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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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투명성 강화…실제 투자자 유형 반영, CFD 잔고 공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투자요건 신설, 증거금률 규제
다음달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CFD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내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자금이 적어도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지만, 실제 투자자와 종목별 매수 잔량 등 정보가 불투명하고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허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기관·외국인 등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을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 주체가 ‘개인’임에도 외국계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등이 대신 주식을 매매하면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 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실제 투자자 유형을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제공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한다.
전체·종목별 CFD 잔고를 공시한다.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 지표로 활용하도록 돕는 취지다. 영업일 장이 종료되면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 누리집에서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전산 준비를 거쳐 9월 중으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반영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전산 개발을 마치기 전까지는 금투협 홈페이지 누리집에 게시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완힌다. 다음달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장외 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신설한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려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또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될 때, 장외 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을 때는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가 충분한 위험 감내 능력을 갖추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CFD 최소 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한다. 지금까지 40%의 CFD 증거금률 규제는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상시화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했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마련·시행해 앞으로 증권사의 CFD 영업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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