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술 유출 간첩죄 수준 처벌 골자 '산업스파이 철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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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1일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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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후속 발의…"산업스파이 매국 행위 근절"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1일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한 사람의 유기징역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산업기술에 대해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
개정안에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출 우려 단계부터 사전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제고 및 관계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강화 △협업시스템 구축 △관련 담당 기구 설치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7일 국민의힘이 스타트업 업계와 기술탈취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민당정 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대수·최영희·이주환·이종배·이인선·이종성·정우택·태영호·김희곤·양향자 의원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산자중기위는 "이번 산업스파이 철퇴법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수준의 처벌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 이상 산업스파이를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며 "갈수록 지능화·노골화 되고 있는 산업스파이의 매국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초당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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