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특별법 행안위 통과 환영…법사위 표결엔 여당 동참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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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결을 환영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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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결을 환영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독립적인 진상 조사가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특검 임명 관련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배·보상도 가능해진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한 참담한 상황에서 국회가 책임을 외면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법사위에선 국민의힘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한 법안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뿐 아니라 3촌 이내 혈족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고려해 희생자를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로 한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략적 목적을 지닌 이태원 특별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향후 법사위에서 최장 90일동안 논의 가능하다. 본회의 회부 이후엔 60일 안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야당은 늦어도 12월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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