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 KBS 전 이사장 '해임 취소' 가처분 심문 잇따라 열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들은 각각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와 행정2부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사유를 두고 "권 전 이사장 취임 전에 있었거나 감사원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일"이라며 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오늘(31일)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들은 각각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와 행정2부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사유를 두고 "권 전 이사장 취임 전에 있었거나 감사원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일"이라며 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해임 관련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도 위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은 "방송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KBS가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이사회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가 해임 안건을 여러 차례 통지하려 했지만 남 전 이사장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송달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임 처분에 반발해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혜리 "1등석→이코노미 다운, 환불도 못 받아" 항공사 갑질에 억울함 호소
- '슬럼프 고백' 악뮤 이수현 심경글…"성대 다할 때까지 노래"
- 안혜경, 9월 24일 결혼…신랑은 방송업 종사하는 비연예인
- 무림의 고수도 아니고…'퍽퍽' 손목 단련한 황당한 이유
- "치마 입은 여성 보면 충동 생겨" 43차례 불법 촬영
- [자막뉴스] "아버지에게 혼나서…" 술 취해 흉기 들고 배회한 40대 남성 검거
- [뉴스딱]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서"…모녀 '대게값' 대신 낸 손님
- 한 총리 "택시비 1,000원쯤 되지 않았나"…이후 해명도
- '1심 실형' 정창욱 셰프, 흉기 협박 혐의 항소심 선처 호소
- 암으로 걷기 힘든데도…"먼저 쓰세요" 발동한 경찰의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