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 8월까지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

유재규 기자 2023. 8.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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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반려동물의 각종 상해·사고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장범위는 반려동물의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상해 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보장된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동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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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동물등록 대상만…각종 상해·사고 지원
과천지역에서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반려동물의 각종 상해·사고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장형(동물등록 시, 무선식별 장치를 동물 체내에 주입)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연장돼 2024년 8월3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반려동물의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상해 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보장된다.

또 개물림 등 반려동물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사고당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이날부터 1년 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동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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