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비아그라 건넨 전 순천시의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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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순천시의원 서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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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순천시의원 서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씨는 순천시의원 재직 당시인 지난해 2월 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 한 마을에서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한 뒤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수사 과정에 자신은 비아그라를 건네지 않았고 동행자가 건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제공된 기부 물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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