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호수공원 대상지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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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호수공원 대상지 확정에 따라 부동산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덕동·수청동 일원의 375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0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36만9146㎡(약 12만평), 375필지로 오는 9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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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당진시가 호수공원 대상지 확정에 따라 부동산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덕동·수청동 일원의 375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0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36만9146㎡(약 12만평), 375필지로 오는 9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하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에 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공정거래 유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가구역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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