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홍지호 2023. 8. 31.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오늘(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오늘(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 시장은 2022년 5월 전주방송에서 진행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일정 수익률을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협약서에 들어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수도산은 5%, 마동산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약서에는 환수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재협의나 환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정 시장이 초과 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내용을 협약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어 해당 발언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데, 이번 사건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시장직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