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얼굴에 이불 덮어 살해한 친모 법정행

백나용 2023. 8.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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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출산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아들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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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쇼핑백 담아 테트라포드에 유기…매립지라 시신 못찾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영아유기(CG)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제주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B군은 출생신고는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출산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아들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다.

A씨는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으로 조사됐다.

A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만으로 B군이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아직 피해 영아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친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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