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죄 확정 6개월내 비용보상청구' 옛 군사법원법 위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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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보상 청구 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제한한 옛 군사법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재판관 등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2014년 개정됐다"며 "그런데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은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다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이후인 2020년 6월에야 형사소송법과 같은 기간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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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소송비용보상 청구 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제한한 옛 군사법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한모씨가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씨는 강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돼 2017년 6월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은 무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7년 12월 확정됐다.
한씨는 2020년 3월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했으나, 고등군사법원은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각하했다.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비용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씨는 이 조항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이 조항에 대해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의 이유는 재판관 사이에서 4대4로 의견이 갈렸다.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 소장 등은 "비용보상제도의 취지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비용보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이 아닌 평등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봤다.
이 재판관 등은 "비용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 등은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는 위반된다고 봤다.
이 재판관 등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2014년 개정됐다"며 "그런데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은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다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이후인 2020년 6월에야 형사소송법과 같은 기간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보상청구권자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비용보상청구권자를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다수 의견에 대해 김형두 재판관은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에게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충분한 제소 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개선 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에 위반되는 근거 및 주문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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