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벌금 2억원 확정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8. 31. 15:33
계열사 통해 ‘글래드’ 브랜드 수수료 챙겨
대법원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1·2심에서 선고와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상표를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해 장기간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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