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5급 사무관 중징계 요청…‘파면·해임’ 될 수도

박선우 객원기자 2023. 8. 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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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명 '왕의 DNA' 갑질 논란에 휩싸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

31일 교육부는 앞서 교사 대상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와 관련해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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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부당 간섭하고 교권 침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일명 '왕의 DNA' 갑질 논란에 휩싸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

31일 교육부는 앞서 교사 대상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와 관련해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중징계 종류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교육부는 A씨의 논란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했다"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 재발을 막고자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또한 개정할 방침이다. 행동강령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 등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A씨는 작년 10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담임 교사인 B씨를 신고했다. 이에 B씨는 직위해제 당했으나, 지난 2월과 5월 경찰 및 검찰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특히 B씨의 직위해제 이후 새로 배정된 담임 교사에게 일명 '왕의 DNA'를 운운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새 담임 교사 C씨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무리한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를 발송했다는 논란이다. A씨의 해당 편지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 9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A씨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3일 교육부 기자단에 공개한 사과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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