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사실상 반대…"사형제 폐지부터"

윤혜주 2023. 8. 31.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 질의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사형제 폐지 전제 도입이 바람직”
한동훈 "사형 존치 여부와 무관해"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 질의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형제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경우, 일반 범죄에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될 경우 자칫 형량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들을 조사·검토해 현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어느 것을 사형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교도 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두자는 취지"라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 인만큼 양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