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대학생 '불법도청'…국정원 직원들 1심서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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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최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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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최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써 직무 특성상 이런 위법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음 자체가 사적 이익이나 적극적으로 위법하게 수사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실체를 파악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고의를 다투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판결 선고로 예상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8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 안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 정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칭 '프락치'로 불리는 협력자를 포섭해 대화를 주도하도록 한 뒤 이를 녹음했다.
이들은 동의받지 않은 대화 녹음 감청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도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허가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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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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