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부른 차액결제거래 9월부터 서비스 재개

조해영 2023. 8.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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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말 증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악용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9월부터 재개된다.

제도 허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차액결제거래 잔고 공시, 투자자 유형별 정보 반영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차액결제거래 서비스 재개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은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금융당국 권고안에 따라 규제 보완과 관련해 전산을 개발 중이다"라며 "서비스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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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공시 등 허점 보완책 마련해 시행
게티이미지코리아

올해 4월 말 증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악용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9월부터 재개된다. 제도 허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차액결제거래 잔고 공시, 투자자 유형별 정보 반영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서비스를 조심스레 재개하는 분위기다. 상황을 지켜본 뒤 재개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차액결제거래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차액결제거래는 통상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들이 주가조작에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단됐다가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서면서 9월부터 다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당국은 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하는 주식매매 실적도 투자자 유형별(개인·기관·외국인)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차액결제거래 잔고도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 누리집에 공시된다.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순차적으로 잔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는 한편, 차액결제거래에 나설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도 강화한다.

서비스가 재개됐으나 기존에 차액결제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던 증권사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3개 증권사 가운데 재개 가능 첫날인 9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증권사는 교보증권·메리츠증권·유진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4곳 정도다. 에스케이(SK)증권은 지난 6월 일찌감치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으며, 다른 증권사들은 재개 여부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 서비스 재개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은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금융당국 권고안에 따라 규제 보완과 관련해 전산을 개발 중이다”라며 “서비스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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