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해서"…남편 찌른 아내 집행유예, 검찰 항소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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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31일)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6세 A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가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않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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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31일)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6세 A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3일 집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으며, 잠에서 깨어난 머리 등에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A씨는 B씨가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않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알게 되어 B씨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은 뒤,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씨는 약 10여 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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