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중 검토 의견…”충분한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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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 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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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 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는 나라의 상당수는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적용 범죄를 추가 연구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 중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규정하는 나라는 4개국이고 11개국이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며, 종신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9개국이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는 추세”라며 “절대적 종신형은 죽음의 시기만을 변형시킨다는 의미 외에 형사정책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교도 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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