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 어렵다고?···삼일PwC가 풀어준다

김태일 2023. 8. 31.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일PwC가 올해 공대된 세법개정안을 뜯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용산 아모레퍼시픽 빌딩 2층 아모레홀에서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일PwC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 개최
오는 9월 18일 예정된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 프로그램 / 사진=삼일PwC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올해 공대된 세법개정안을 뜯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용산 아모레퍼시픽 빌딩 2층 아모레홀에서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연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받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일PwC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기업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에서 공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우리 경제 대내외적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 미래대비 등을 위한 조세정책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기업 실무자들이 이를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설명했다.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은 세무, 회계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 및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정부의 조세 행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전 세계 152개국 PwC member firm에서 일하는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지식, 기술, 인적 자원 교류 및 공유도 실시하고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