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女 2명 성폭행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2심도 중형
김덕용 2023. 8. 31.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장애인복지시설 5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범행을 모두 시인한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장애인복지시설 5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생활관 비상문으로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 2명을 강간 및 강제추행했다. A씨는 범행 발각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약 5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을 모두 시인한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2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금을 내걸었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지적장애인들을 강간, 강제추행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공탁만으로 원심을 파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