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에 중상' 피해자 측,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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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남성을 과잉 제압,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냈다.
3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 측은 이날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A(30대)경장을 독직폭행,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A경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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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남성을 과잉 제압,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냈다.
3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 측은 이날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A(30대)경장을 독직폭행,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역시 폭행을 돕거나 방조했다며 공범으로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A경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45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에 출동, B(60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B씨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과잉 제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체포 이후 찰과상 입은 발 등을 치료하고자 소방대원을 불렀고, 당시에는 혈압과 체온, 맥박, 의식 등에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B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께 돌연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여 병원 이송됐다.
병원은 B씨에 대해 경동맥 손상 등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편마비 증상 등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장 제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어 A경장에 대기발령 및 직무정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보고 혐의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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