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 2명 사퇴 "소득대체율 인상안 보고서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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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내일 연금개혁안 공청회에서 공개될 위원회 보고서에 자신들이 주장해온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31일) 입장문에서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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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내일 연금개혁안 공청회에서 공개될 위원회 보고서에 자신들이 주장해온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31일) 입장문에서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락하도록 돼 있어 미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남에도 실제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하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재정중심론자들은 미래세대 재정 부담을 강조하지만 실제 미래세대 부담은 낮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이에 따른 빈곤대응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교수 등은 이어 "이번 공청회 보고서를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로 규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동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고령화로 인한 부담을 노동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으로 이는 심히 불공평하다”며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을 올리고 부과 기반에 자본소득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차분히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다수 국민에게 적정한 노후를 보장한다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며 연금재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기술발전 등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대안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13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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