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 사적유용’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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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방 전 대표가 회사를 통해 운전기사를 채용해 자녀를 위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 5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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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방 전 대표가 회사를 통해 운전기사를 채용해 자녀를 위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 5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초등학생이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반말로 폭언하고 해고 협박을 한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의 횡령 배임 의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은 각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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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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