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휘두른 취객 폭행 편의점 업주…"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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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가위를 휘두른 취객을 폭행한 편의점 업주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를 받는 A(31) 씨에 대해 '죄가 안됨'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취객들 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주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 씨의 B 씨에 대한 상해는 '죄가 안됨', C 씨에 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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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가위를 휘두른 취객을 폭행한 편의점 업주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를 받는 A(31) 씨에 대해 '죄가 안됨'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취객 B(76)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4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B 씨와 그의 지인인 C(75) 씨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C 씨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A 씨를 맞췄으며, B 씨는 인근에서 가위를 가져와 배를 찔렀다.
A 씨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C 씨를 손을 잡아당겨 넘어져 다치게 하고, B 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몸을 밟고 가위를 낚아챘다.
경찰은 취객들 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주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 씨의 B 씨에 대한 상해는 '죄가 안됨', C 씨에 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또 A 씨가 가위를 뺏기 위한 과정에서 B 씨의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뒤에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며 "앞으로도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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