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보복 살해' 30대 1심 무기징역..."영구히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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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1일) 보복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3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임산부라고 속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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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1일) 보복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3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임산부라고 속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신과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김 씨가 성격적 장애가 있어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 사형이 허용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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