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허석 전 순천시장, 2심도 벌금 5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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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201호 법정에서 변호사비 대납 기부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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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201호 법정에서 변호사비 대납 기부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 공범인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허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허 전 시장은 변호사비 대납은 기부 행위로 볼 수 없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죄인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시장과 공범 2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19일 열린다.
1심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피고인 허석은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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